[속보] 법원, 방송기자클럽 후보자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결정

[속보] 법원, 방송기자클럽 후보자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결정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5.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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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25일 남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종연 기자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 측이 제기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관 후보자초청토론회 녹화, 송출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강용석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 외 방송사들 4곳을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 등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 남부지법 310호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채권자 측인 강용석 후보 본인과 채무자 측인 방송기자클럽 이세강 대표와 방송사 대리인이 출석했다.

심문기일에서 강용석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고,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단체 초청 토론회는 언론기관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게는 당장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복수정당(다당)제가 부정되고, 무소속 출마 자유와 선거운동 기회가 박탈된다. 선거운동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회복도 어렵다"라고 했다.

방송사 측 대리인은 "기자클럽이 주관하고 방송사는 중계만 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의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고, 기자클럽 측은 "방송사가 회원사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강 후보를 넣고 방송하는 건 고려하지 않느냐. 방송정지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자클럽 측은 "시간과 편성 등 제약이 있고, 혼자 결정할 수 없으며 방송사들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늦은 오후 6시 40분께 "채무자를 제외하고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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