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때리고 핀테크는 살린다? 역차별논란 지속

카드사는 때리고 핀테크는 살린다? 역차별논란 지속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8.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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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핀테크사와 기존금융사간의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버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사업자와의 규제차익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협의체 구성 등의 대응방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신규진입자와 터주대감이라는 입장차이도 있어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당국이 최근 공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중 선불결제 충전금에 대한 리워드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 충전금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고 관련 체계 정비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자금 운용에 따른 리워드 제공은 허용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지급하는 리워드는 이자 측면에서 규율할 것이 아닌 만큼 금지대상이 아니며, 리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플랫폼 경제의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은 가속화 됐다.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충전금이 예수금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고,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인 리워드와 이자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의 리워드 지급 행위가 일종의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국도 이러한 논란 확장에 선불업자·플랫폼사업자의 리워드와 카드사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해 금융권과 후속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다만, 카드사는 금융당국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받은 측면이 있다. 소상공인 구제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카드사들은 각종 마케팅 규제를 받고 있었던 것. 특히 금융당국이 3년마다 하향 조정한 가맹점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카드사는 현재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상)에 2.1%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페이는 결제 시 3.75%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적어도 영업규제는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적용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다른 것만으로도 카드사의 패넕치가 상당한데, 마케팅 부문에서까지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기류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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