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보험료 유예 및 감면…소득하위 70% 이하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정부, 4대 보험료 유예 및 감면…소득하위 70% 이하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3.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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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우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소상공인에서 기업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짐에 따라 정부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 및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하거나 감면키로 했으며,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 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각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를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 간 30% 감면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올 1월 직장가입자 납부액 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223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하위 40%에 해당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6000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우선 감면만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확대

국민연금은 신청자에 한해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 간 납부예외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 및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여기에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부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른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 한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하고, 납부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연금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감면보다 납부유예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5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해당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를 꼭 확인하고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 동시 적용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 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 간 보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간 연장토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는 올해 연말까지 필요할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 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규모는 총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추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민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진행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유되는 예산은 9조 1000억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7조 1000억원을 추경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할 계획인데, 추경 재원은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에서 최대한의 감액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괄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과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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