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교육부가 가천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다시 검증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전했다.
24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제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 측이) 학위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답했다.
이어 "논문검증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논문 검증과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가천대 측이 이같은 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난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틀 뒤 가천대에 다시 공문을 보내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후보는 2005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천대 측은 2016년 조사 여부를 판단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가천대 측이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루며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다.
이 같은 지적은 국민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를 미룬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건희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 대학에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시효 폐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교육부에 이같은 입장에도 가천대와 국민대는 검증시효가 지나 논문검증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김 씨의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과 박사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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