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억대과징금…‘장매튜 대표’ 수천만원 자녀학자금 부당이익 적발

페퍼저축은행 억대과징금…‘장매튜 대표’ 수천만원 자녀학자금 부당이익 적발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2.19 19: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 대표에 6600만원 부당이익…銀 과징금 1억4000만원•과태료 1200만원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페퍼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대표이사 장매튜 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자녀학자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아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표 부임전후 중복지급
결격사유 사외이사 선임

금감원은 지난 16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1억4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과 주의 처분을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를 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0월4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주주 등에 1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외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페퍼저축은행은 모두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투자 유치 시 3개 주간사에 대해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키로 합의했음에도 대주주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익은 총 44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장 대표이사에게 2013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을 2016년 10월4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6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3년은 장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하기 전이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당시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대료 인상분 600만원 상당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됐다.

동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도 파악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5400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부동산 서비스 회사 대표를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맺은 법인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 현재는 문제의 사외이사가 자진 사임한 상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기업대출 취급 시 심사 강화를 요구하고, 집합투자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이사회 운영 실효성 제고 등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 2건을 권고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