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물산, OS요원에 경쟁사 ‘사찰 지시’ 논란…흑석2구역서 무슨 일이?

[단독]삼성물산, OS요원에 경쟁사 ‘사찰 지시’ 논란…흑석2구역서 무슨 일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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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조감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삼성물산이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경쟁사가 입찰자격을 박탈당하도록 유도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OS업체와 계약하면서 OS요원들이 타사 명함을 들고 다니도록 종용했고, 경쟁사의 홍보활동을 미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경쟁사들의 뒤를 쫓던 OS요원들은 불법활동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시행사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고발했고, SH는 해당 건설사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목에서 SH의 삼성물산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도 커지고 있다. SH측이 삼성물산 측 OS요원의 주장만 듣고 기준도 없이 삼성물산을 제외한 타 건설사들에게만 페널티를 부과한 게 아니냐는 것.

이러한 의혹과 관련, 삼성물산 측은 OS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거니와 OS요원들이 경쟁사의 불법활동을 포착해 SH에 고발했다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SH 간 유착 의혹은 두 달 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 1월 SH공사 흑석2구역 재개발 현장설명회를 열면서 “내달부터 홍보관 운영을 허용한다”라는 지침을 밝혔는데, 삼성물산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 진즉에 홍보관 자리를 얻어 공사를 시작한 점 때문이다. 당시 정비업계 일각에선 SH가 삼성물산에 미리 정보를 주는 등 일종의 ‘유착’ 행위가 의심된다는 시각을 보냈다.

이에 <더퍼블릭>이 제보를 기반으로 흑석2구역에서 불거진 삼성물산의 의혹에 대해 짚어봤다.

OS요원 통해 경쟁사 입찰 박탈 유도?...삼성물산 금시초문


▲ 최근 2년간 삼성물산 정비사업 수주 현황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년간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지 총 6곳을 경쟁상대 없는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공사비 총합만 1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선 삼성물산이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수의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을 두고, 소위 ‘꼼수’로 이뤄진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달 29일 시공사 입찰이 예정된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곳은 시공사 입찰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서 경쟁사를 낙마시키기 위해 불법 OS요원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본지>에 제기한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타사 소속의 OS요원을 시켜 경쟁사의 홍보활동을 미행, 사찰하게 하고 이를 불법 홍보활동이라며 조합에 제보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은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을 준비하면서, 기존 롯데건설의 수주 계약업체(OS업체)였던 A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OS업체는 정비사업 구역에 OS요원을 배치해 시공사의 홍보 활동 등을 도와주는 업체다.

문제는 삼성물산 측이 이 OS요원들에게 삼성물산이 아닌 롯데건설의 명함을 들고 다니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OS업체 직원이라도 해당 시공사의 명함을 파서 활동을 하게 되는 데,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타 시공사의 명함을 들고 활동하려니 OS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측은 이 OS요원들에게 경쟁사들의 홍보활동을 미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삼성물산의 지시를 받아 경쟁사들의 뒤를 쫓던 OS요원들은 불법활동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시행사인 SH에게 고발했고, SH는 해당 건설사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은 불법 활동 등으로 3회 누적경고를 맞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2회 경고, GS건설은 1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삼성물산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수주계약업체의 OS요원을) 롯데건설의 OS요원인 것처럼 꾸며서, 경쟁사들의 약점을 잡아 경고 3회 누적으로 퇴출시킬려고 하는 것”이라며 “입찰 후 경쟁사들과 수주전에서 맞붙게 되면 힘이 드니 수의계약을 이루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SH도 삼성물산의 수의계약을 밀어주기 위해 삼성물산과 담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H측이 삼성물산 측 OS요원의 주장만 듣고 기준도 없이 삼성물산을 제외한 타 건설사들에게만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면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건 흑석2구역의 조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없는 수의계약이 예정된 사업지에 굳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A사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를 감시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황을 자세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SH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취재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두 달 전에도 SH공사와 ‘짬짜미’ 의혹...때 아닌 홍보관 설치로 뭇매 


▲ 지난 1월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설치됐던 삼성물산 홍보관

흑석2구역에서 삼성물산과 SH공사의 소위 ‘짬짜미’ 의혹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물산이 때 아닌 기간에 ‘홍보관’을 설치한 것을 두고, SH공사가 미리 정보를 주는 등 양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SH공사는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2월 17일부터 각 건설사별 홍보관 운영을 허용하고 홍보관 운영 지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SH공사가 밝힌 홍보관 운영 허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항을 보면, 홍보관 운영은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건설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즉 ‘합동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홍보관 운영이 가능한데, SH공사는 합동설명회는 날짜는 미정인 상태에서 2월 17일에 홍보관 운영을 허락해 주기로 밝힘에 따라, 국토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로 제기됐던건 현장설명회 이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던 삼성물산의 행보다.

SH공사는 현장설명회에서 현장선명회 때 홍보관 운영을 허용 날짜를 밝혔는데, 삼성물산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 진작에 홍보관 자리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정비업계 일각에선 SH공사가 삼성물산에 미리 정보를 주는 등 일종의 ‘유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어린 시선이 뒤따랐다.

삼성물산은 주택정비사업에 나설 때 ‘클린 수주’를 내세웠던 건설사로 자명하다.

이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으로 혼탁해 질 수 있는 수주전을 피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처럼 정비사업 현장에서 각종 의혹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는 점은 삼성물산의 ‘클린 수주’에 의문을 낳게 만든다는 지적이 따른다.

<[단독]삼성물산, OS요원에 경쟁사 사찰 지시논란흑석2구역서 무슨 일이?> 보도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324일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에서는 흑석2구역의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권한이 공사에게는 없고, 투명하고 준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의무가 있어 주민대표회의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이므로,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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