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미국·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가령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가 월급통장은 어디로 받는데 주로 쓰는 카드는 급여로 연결된 카드가 아닌 다른 C싸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는 A사를 쓰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더 주는 B사 체크카드를 더 이용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까지 네이버파이낸셜 등 60여개사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전 조사 당시 약 116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에 절반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내는 자리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허가 신청은 이날 이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먼저 따내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미 사업 진출을 결정한 기업은 대부분 사전 신청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사전 신청서를 검토해 준비가 잘 된 업체를 20개 정도 추린 뒤 정식 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계획의 타당성, 물적 요건 등 신청자의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을 우선 심사할 방침이며, 허가에는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8∼10월에 1차 심사, 11∼1월에 2차, 2∼4월에 3차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한편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에 첫 번째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1라운드 심사 대상에 어떤 기업들이 오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내년 2월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라운드 안에는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본격화될 마이데이터산업의 ‘왕좌’를 어떤 기업이 누리게 될지 촉각이 그 어느 때 보다 곤두서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