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분쟁, 길어지면 아이들에게도 상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분쟁, 길어지면 아이들에게도 상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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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혼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없거나 성인일 때에 비해 이혼 과정이 몇 배는 길어질 수 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양 자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도 많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권리가 없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이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즉,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로 지정되더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이혼 소송에서는 아이와 함께 살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유하게 되지만 이혼을 통해 한쪽 배우자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주게 된다. 이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자녀가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배우자 일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긴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합의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보조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기타 환경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 인정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서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면서 아이들에게 선택을 종용하거나 갈등이 깊어져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쉽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가정, 이혼 문제에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무조건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육권 분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까지 상처를 입고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 객관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시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의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한 후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다방면의 경험을 쌓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건의 이혼, 가사소송을 진행했으며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탁월한 혜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예종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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