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매각한 남양유업, 리스크 해제? 주가 ‘상한가’…일각선 ‘먹튀’ 지적도

경영권 매각한 남양유업, 리스크 해제? 주가 ‘상한가’…일각선 ‘먹튀’ 지적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5.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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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효과를 과장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지난 27일 최대주주인 홍원식 외 2명의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한앤컴퍼니(한앤코)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고 홍보해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PEF)에 매각되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다만, 한편에서는 오너가 회사를 팔아 이득을 챙겼을 뿐 점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7일 최대주주인 홍원식 외 2명이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37만 8938주)를 한앤컴퍼니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107억 2916만원이다.

양도대금 지급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지만, 8월 31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9일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문구가 담긴 홍보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이어 13일에는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리스를 공동 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선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불매운동까지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전 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27일에는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한앤컴퍼니에 넘기겠다고 공시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딜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새로운 남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8일 남양유업 주가는 43만 9000원에서 13만 1000원(29.84%)까지 오른 57만원에 마감했다.

한편에서는 오너는 현금을 챙겼지만 가맹점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유업 가맹점주들의 경우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를 입었는데, 오너는 점주에 대한 피해 지원 계획 없이 현금을 챙겨 무책임하게 회사를 떠나버렸다는 것.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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