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무보수 직원’ 논란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무보수 직원’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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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암5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도(의정부시청)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06번지 일원 4만7972㎡에 아파트 9개동, 총 107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장암5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암5구역 조합 사무실에 주민총회 대행업체 직원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면서 조합일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추진위)는 H사와 ‘총회대행 업무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H사가 ▶주민총회를 위한 업무 협조 ▶총회 개최 준비에 따른 업무(총회 책자 제작 및 발송, 총회에 필요한 업무)협조 ▶주민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유도업무 협조 ▶총회 당일 업무(접수, 안내) 협조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 조합 추진위 측은 용역대가로 H사에 5982만원을 주민총회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조합 추진위와 H사의 용역업무 수행기간은 대의원회의 총회대행 업체(H사) 선정 후 주민총회 당일까지였다.

이어 지난 7월 조합장 선출 등 주민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장암5구역 조합 추진위와 H사의 총회대행 업무용역 계약은 종료됐다. 이어 10월에는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장암5구역 재개발 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 총회대행 업무용역 계약서(제보자 제공)

문제는 조합 측과 H사의 용역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H사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 씨가 무보수로 일하면서 여전히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암 5구역 재개발 조합의 정관 및 운영 규정상, 조합은 조합장과 임원을 둘 수 있는데, 조합 사무실 상근 직원은 ‘조합 대의원회의’를 통해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표준정관’에도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장 측은 대의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모 씨를 조합 사무실에 상주시켰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김모 씨가 계속 상주하면서 조합일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조합장에게 문의했더니 김 씨는 총회대행업체 H사 이사이며, 이미 용역계약이 끝났으나 조합에 사람이 없어 무보수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보자의 주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청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조합에는 조합과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가 모여 있는 장소이며, 이러한 것들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취급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사람(김 씨)을 내보낼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조합장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홍보 감시단’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차모 씨라는 사람까지 상주시키고 있으며, 조합원도 아닌 조합장 아내까지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조합장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사람을 쓰고 있다면 배임 또는 업무방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즉, 조합장 측이 조합 규정을 어기고 H사 이사로 활동한 인사 등을 조합 사무실에 상주시킴에 따라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이는 배임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H사 이사로 활동한 김 씨가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보자는 “지난 7월 주민총회 당시 김 씨와 대화했을 때 특정 건설사를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암5구역은 ‘힐스테이트’의 현대엔지니어링과 ‘SK VIEW’ SK건설, ‘e편한세상’ 대림산업이 수주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H사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 씨 명함

시간만 끄는 조합장 측…제보자 “ㅇㄹ도시개발 정비업체 선정 후 인터뷰 하려는 것”

이처럼 조합장 측이 규정을 어기고 김 씨를 조합 사무실에 상주시킴에 따라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이는 배임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김 씨가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합장 측은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본지>는 제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반론 및 항변 등을 듣기 위해 지난달 25일 장암5구역 조모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조합장은 “전화로 (대응)하지 않고 직접 (대면)인터뷰를 하겠다. 여기(조합 사무실) 서류도 있고 하니 직접 오셔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며 문자메시지로 조합 사무실 위치를 알려줬다.

이에 <본지>는 “월요일(30일) 오후 연락드리고 방문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조합장은 지난달 27일 “다음 주 시간 내기 어려우니 연락 주겠다”고 했고, 이에 <본지>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조합장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사가 나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자(30일), “12월 7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입장을 바꿨다

<본지>는 “7일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유선(전화)상으로라도 입장을 전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다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조합장으로부터 어떠한 반론이나 항변을 전해 듣지 못했다.

아울러 H사 대표에게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김 씨의 조합 사무실 상주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조합장 측에서 12월 4일 대의원회의를 강행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정비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하는데, (조합 설립 전 조합)추진위 때 ‘ㅇㄹ도시개발’을 정비업체로 선정했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계속 ㅇㄹ도시개발을 정비업체로 지정하기 위해 부가세 포함 6억원의 계약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사 이사로 활동했던 김 씨가 ㅇㄹ도시개발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대의원회의가 끝나면 (김 씨가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는 게)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의가 예정된 4일 이후인 7일 날 인터뷰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ㅇㄹ도시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H사 이사로 활동했던 김 씨가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장암5구역 재개발 네이버 카페에는 대의원회 소집 공고가 게재됐으며, 해당 공고에는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의 추가 계약체결 의결의 건’,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와의 기 계약체결사항 추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내린 법령해석에 따르면, 조합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를 선정하려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진위와 조합은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정비업체 선정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추진위는 추진위 업무범위 외에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추진위가 정비업체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 임원과 정비업체 및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장암5구역 대의원회 소집 공고(장암5구역 재개발 네이버 카페)
▲ ㅇㄹ도시개발 법인등기부등본

의정부시청 “무보수 직원 정관 변경할 때까지 근무불가”

한편, 장암5구역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청은 “장암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게 맞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며 “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원 때문에 현장을 점검한 것이고, 민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일단 민원 들어온 게 무보수 직원(H사 김모 이사)의 조합 사무실 상주 관련인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조합)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인사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무보수 직원을 고용할거면 정관을 변경해서 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 씨 등 무보수로)근무하는 분들은 (정관 변경 등)정식 절차에 따라 고용할 때까지 근무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동안 김 씨 등을 조합 사무실에 상주시킨 행위는 정관에 어긋난 불법고용이라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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