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 횡포에 중소 중견 건설사들 맞불…경기지역, 건설업계 진흙탕 '싸움판'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 횡포에 중소 중견 건설사들 맞불…경기지역, 건설업계 진흙탕 '싸움판'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0.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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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장에 대형건설사들 공사 현장 가로채기 도(度)넘었다!
-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일부 비대위에 내 집 마련 기다리던 조합원들 한숨만 늘어

▲사진=APT 공사 현장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인한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에 까지 발을 들여 놓고있는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업계의 상도덕도 없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속절없이 휘둘리는 모양세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의 휑포는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수년간 공들여 따 놓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은 공사까지 넘보는 등 사업 가로채기로 중견 중소 건설업계들은 진흙탕 싸움판으로 어수선 하다.  

그 대표적인 진흙탕 싸움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장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 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에서 수년간 공들여 일궈 놓고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이제 착공준비를 하는 현장이 주요 표적으로 문제 없이 잘 진행 되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역에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임시총회를 개최 한 후 기존 계약 시공사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는 등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교체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계약한 시공사가 허술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듯 문제가 예상 되고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발생 할 것을 알면서도 달콤한 조건으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시공사를 무단으로 변경이 됐다해도 이는 기존의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비대위 측의 특정인들이 선동해서 불법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조합원들은 특정세력의 말만 믿고 기존 시공사와는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타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하여 일부의 부도덕한 대형 건설사와 비상대책위원회와 손 잡은 얄팍한 감언이설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비대위 임시총회는 불법 지적한 법원 판결도 무시

-달콤한 조건으로 새롭게 더 좋은 조건 내세워 시공사 변경

-기존 시공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 파기 할 수 없어

▲사진=경기도 관내 지도 [출처/경기도 도청 홈페이지 캡쳐] 

한 사례로 경기조 남양주의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들여다 보면 시공사(S사), HUG, 금융사(S화재, S생명), 조합 4자간 체결한 약정서까지 무시한 것도 모자라 비대위 임시총회를 불법이라고 지적한 법원의 판결도 무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본지>는 계약 파기와 관련해 확인해본 결과 이같은 계약의 해지는 4곳의 합의가 없으면 파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게 관련사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비대위 임시총회의 비합법성 문제는 이미 법원에 의해<2019카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 (‘19.12.**)> 결정된 판결을 무시하면서 까지 총회를 열어 기존  '공사도급계약서' 시공사를 변경 하려는 행위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다른 경기도 용인·오남 전라도 광주등 다수의 지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 지역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내 집 마련만 기다리던 조합원들은 한숨이 늘어만 가고있다. 몇몇 조합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기존 조합장이나 구성원들의 불법 행위가 들어나면 잘못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합원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요즘의 가각 현장을 보면 조합원들 다수가 피해를 보거나 조합장과 구성원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몇몇 조합원들이 개인적 불만과 특정한 사유를 가지고 조합을 비방하며 비대위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몰지각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한다"며 덧붙여 "이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은 내집마련을 소망하는 선량한 조합원들 대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사진= 경기도청 [출처/경기도]

이같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마들고 있는 건설사들은 <본지>가 일부 확인 한 곳은 D사, P사, D그룹의 S사 등이 대표적으로 이를 모를는 조합원들은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일부 건설사의 음성적 지원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사심을 가진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이들 비대위 참여자들의 밀어 붙이기 식 불법적인 문제를 앉고 사욕을 위해 자신들이 내정하는 시공사 선정을 기존의 조합과 시공사가 한 몸이 되어 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에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공사 는 중단 되고 일정도 잡을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 또한 대책도 없이 대출금 이자와 사업비 떠 안기 피해는 오롯이 이들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장이라고 한 전문가는 귀뜸한다.

아울러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일부의 비대위들을 선동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며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비판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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