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수업 기준 10월 11일(일)까지 3주 추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수업 기준 10월 11일(일)까지 3주 추가 연장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0.09.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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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 추가 지침 안내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충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10월 11일(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지난 9월 12일(토)부터 9월 20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하는 등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을 안내하였다.
 

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을 유지해야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학생수 2/3 유지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소속 학교급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하여 1:1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하였다”며 “지역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학교 밀집도 관련 조치내용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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