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한 추미애…尹의 반발 “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한 추미애…尹의 반발 “법적 대응할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4 19: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와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정구 및 직무배제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24일)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 징계청구 혐의를 살펴보자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11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함에 따라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올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와대)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총장의)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달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해선 “지난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확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지난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데 대해선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급기야 (윤 총장은)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선 “먼저 (감찰)협조의무와 관련해, 지난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고, 그 다음날(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해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해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연락했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는데,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무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