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동산 규제지역 얼마나 풀릴까...‘수도권은 최소한’ 전망

이번 주 부동산 규제지역 얼마나 풀릴까...‘수도권은 최소한’ 전망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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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물론이고 개인의 관심도 161곳 중 어느 지역의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이번 주 내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검토 및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집값 하락 전환,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등이 이어지자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가 규제지역의 빗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기준 2만7180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1만5798호)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정심은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가지 부문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와 유지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심의하고 정성요건은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 두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 다만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정심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제는 보류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은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이 주택가격 9억원까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9억원을 초과하면 20%,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집값 자극 우려에 해제되는 지역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작은 정책 변화도 수도권 집값에 즉각 반영된다”며 “규제지역 해제도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은 최소한에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방의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제가 기대되지만, 광범위하게 많은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정부는 현재 안정화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지역의 해제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한 번에 해제하는 방법보다는 단계적 완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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