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용업의 세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미용업의 세부 유형 관련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미용업 세분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공중위생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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