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미흡하면 '입주 불가'...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

아파트 하자보수 미흡하면 '입주 불가'...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6.20 19: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아파트의 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의무화된다.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각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이 보류돼 입주를 할 수 없다. 

 

또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사용검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아파트 품질점검 절차로 정착시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날림공사 등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품질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고,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의무화된다.

 

만약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또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공사의 지연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후속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공사는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관할 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을 내려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맣이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 확대 등 감리 제도도 개선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