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 만에 3급→1급 승진비결? 답은 “이상직 라인”

1년5개월 만에 3급→1급 승진비결? 답은 “이상직 라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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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2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2018년 3월~2020년 1월)하던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내부 규정을 무시한 승진 비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상직 이사장은 모든 인사 원칙을 무시한 채 개인 선호도에 따라 승진과 인사 불이익을 가하는 폭군이었다”며 “업무 성과가 아닌 동향(호남), 같은 학교(전주고·동국대), 개인 민원 처리 등 3가지 기준으로 직원들을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들은 당시 이 의원의 사적인 일정 뿐 아니라 이 의원과 아들의 해외 골프에 동행하는 등 개인 비서 역할을 요구받고, 이 의원의 휴가 기간에 맞춰 직원 개인 휴가를 사용해 수행 업무에 투입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중진공이 이같은 지시에 순응한 직원을 중심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고,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겐 지방 좌천 등 보복성 인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중진공 3급 직원이었다. 중진공 직원들에 따르면, 그는 과거 상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으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호남 출신이었던 A씨는 주요부서 중 하나인 홍보실로 발령났고, 2018년 7월 2급 승진에 이어 1년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엔 1급으로 승진했다.

조 의원은 A씨의 이같은 초고속 승진이 내부 규정을 어긴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중진공 인사규정에 따르면 1~5급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6급→5급의 경우 최소 2년,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최소 3년이 필요하다.

A씨가 1년 5개월 만에 3급→1급 승진을 한 것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정말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이라며 “소위 ‘이상직 라인’을 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진공 측은 ”A씨의 경우 ‘특별 승진’ 케이스로 비교적 단기간에 승진한 경우일 뿐 인사 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특별 승진의 근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중진공 지역본부장인 B씨는 이 의원이 부임한 직후인 2018년 3월부터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사장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사실상 이 의원의 출장 파트너 역할을 했던 B씨는 2018년 7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당시 이 의원이 승진대상이 아니었던 B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자의 범위를 3배수에서 7배수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진공 측은 “내부 검토 결과 인사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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