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깐깐해진다…지급기준·사후 검증 강화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깐깐해진다…지급기준·사후 검증 강화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6.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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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입증 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할 때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정자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70만개의 사업체에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등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하였으나,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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