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車 ‘금융복합그룹’도 당국 감독·검사…6월 말부터

삼성·현대車 ‘금융복합그룹’도 당국 감독·검사…6월 말부터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3.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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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총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법률 시행령(금융그룹감독법)’의 세부사항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금년 하반기부터 삼성·현대차그룹 등은 금융그룹 계열사 가운데 대표회사를 정해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을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작년 국회에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그간 금융규제 울타리 밖에 있었던 만큼,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해 리스크 경감과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지요건과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가운데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의 자산은 20조원을 초과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인 카카오와,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인 네이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가운데 자사합계가 가장 큰 한 곳을 제외한 여타 업종의 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와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담았으며 위험관리기준으로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을 명시했다.

아울러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안정성을 위한 자본적정성 기준도 정립했다. 자본을 중복 이용하지 못하도록,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통합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자본적정성 비율을 명시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해 집단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게 했다.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었을 경우, 해당 소속 금융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대한 사항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등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경영개선계획도 내야 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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