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책 적극 추진

정부,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책 적극 추진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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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7-8월)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건강 보호 목적
복지부-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혹서기 운영지침 적극 이행 당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폭염 예방 기본 수칙 

[ 보건복지부 / 더퍼블릭 ]

 

 

 

기상청은 '2020년 여름철 전망'을 통해, 올여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도 20일에서 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상청의 예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혹서기(7-8월) 기간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이하 혹서기 운영지침)의 적극적인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당부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혹서기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 가능 ○ 폭염이 예측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은 낮 시간대(12:00~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단의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시간대 활동 자제 ○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생수, 모자, 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혹서기 기간 동안에도 참여 어르신의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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