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피의자 도주 시 위치추적 허용 '위치정보법(약칭)' 개정안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피의자 도주 시 위치추적 허용 '위치정보법(약칭)'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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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12일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서 실제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서 재검거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피의자 도주는 총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주한 피의자 개인의 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재검거가 힘들 경우에만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한편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오·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미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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