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금 산정방식 등 개선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료 환급금 산정방식 등 개선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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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가능 범위 확대
원격협진 자문료 관련 환자부담분 면제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 마련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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