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지정 업체에 할당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지정 업체에 할당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2.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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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 톤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확대키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 톤을 12월 24일 할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천 8백만 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백만 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천 628만 톤을 업체별로 할당했으며,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 말까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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