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째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 “계절적 영향...추세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2달째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 “계절적 영향...추세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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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적용된 차주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은 총 대출 2억원 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가계대출 잔액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지에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2022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000억원 줄어든 10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에 비해 2000억원 줄어든 상황으로 2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한 달 동안 2조6000억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감소폭도 지난해 12월(2조2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81조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더 늘었다. 증가폭도 두 달 전(2조원)에 비해 더 커졌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1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1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000억원이 줄어들어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상여금 유입, DSR 확대 시행 등으로 은행과 상호금융의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DSR 40%은 1금융권에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오는 7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의 차주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금융권의 DSR은 기존 60%에서 1월부터 50%로 낮아졌다. 또한 보험·카드사도 50%, 캐피탈·저축은행 65%, 상호금융 110%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여기에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도 축소돼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데다 산정만기 축소로 DSR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 금융시장국 황영웅 시장총괄팀 차장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의 경우 명절, 성과급 등 계절적 요인도 있는 만큼 가계대출 감소가 추세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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