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자동차' 결함은폐 소송 중인 BMW, 이번엔 ‘결함 급발진’ 2심 첫 인정사례 등극

'불 자동차' 결함은폐 소송 중인 BMW, 이번엔 ‘결함 급발진’ 2심 첫 인정사례 등극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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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꾸준히 불타는 BMW 결함은폐 수사中 급발진 인정까지

▲본문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사진. 광주 제4수원지 인근서 전봇대를 들이박고 화재가 난 BMW 차량 2020.6.4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2명의 사망자를 낸 2년전 BMW차량의 고속도로 과속질주 사고와 관련해 최근 2심에서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됐다. BMW는 최근 몇 년째 EGR밸브 결함으로 추정되는 숱한 화재사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이외의 결함 논란까지 빚어져 차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BMW는 201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화재사고 결함은폐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이같은 대내외적 여론악화가 더욱 뼈아픈 상황이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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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를 낸 2년전 BMW차량의 고속도로 과속질주 사고는 유족들이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2심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국내 2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첫 사례를 낳았다.

<SBS NEWS>의 지난 18일 보도에는 2018년 5월 4일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검은색 BMW 승용차 1대가 흙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고속주행을 하며 갓길을 달리는 영상이 소개됐다. 최고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에서, 주변 차량들 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나들목 커브 길로 진입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66살 여성 운전자와 남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건 이후 유가족들은 인근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의심하고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갓길 주행시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로 이동했는데 이는 차량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운전자가 비상조치를 취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운전자의 사위인 변호사 A씨는 “이상하지 않느냐.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가지고 10여m나 20여m 진행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근데 300m 이상의 거리를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가지고 쭉 밟는다?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할 리는 없지않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먼저, 1심에선 유가족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다만, 2심 재판부는 유가족이 낸 근거들을 대부분 인정해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유가족 2명에게 각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는 자동차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2심에서 급발진이 인정 돼 유가족 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진. 울산시 남구 삼산동 벽산강변타운 인근 도로에서 불이 난 BMW 승용차를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2020.10.25 (제공=연합뉴스)

BMW코리아 압색 이후 김앤장에 세종까지 이례적 방어태세

한편, 지난 9월 16일 BMW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 상황이다. BMW는 앞선 2018년 당시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밸브 관련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아오고 있다.

이에 BMW코리아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잇달아 선임하며 이례적인 철벽방어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세종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는 만큼, 검찰 소환이 임박한 김 회장에 대한 수사대응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앤장과 세종은 각각 BMW코리아와 임직원 등에 대한 법률 대리와, 김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대리를 맡았다. 김앤장은 앞선 김 회장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BMW 차주 등이 BMW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BMW 측의 대리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독점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대리해온 김앤장이 BMW를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까지 영입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짙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BMW의 사내 증거 인멸 정황 등이 포착됐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BMW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선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서 얻은 상당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곧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BMW 독일 본사에서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BMW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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