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고법 항소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고법 항소

  • 기자명 주현주
  • 입력 2021.03.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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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주현주 기자]청주시가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고법에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청주지법 524호 법정 판결로 운천동 주공아파트  비대위와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조합측과 비대위 측의 화합을 유도하는 타협을 중재했지만 실패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 끝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 마지막 날 까지 조정과 타협을 위해 고심했지만  2일 오후 공무 법무관의 지시에 따라 고등법원 항소 했다. 
운천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측의 타협은 양측의 입장 차와 갈등의 골이 너무  커 마지막까지 숨 고르기를 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청주시 입장을 배려해 반대 입장에 섰던 비조합원들의 재건축 찬성 확약서 사인을 약 500여 명 정도 받아서 청주시에 제공 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 측도 항소를 피하고자 노력했다. 
또 핵심 비대위원들이 요구한 합의서를 검토해 조합은 비대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가 조합 측에 요구한 합의서는 공개 되지 않았지만 조합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포함됐으며 그동안 극심하게 재건축 반대 논리를 펴왔던 핵심 비대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이와 상반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합 측은 1심 재판 승소 후 재건축을 반대하던 조합원과 비 조합원들의 재건축 찬성 명부 상당수를  청주시에 넘겨주었으며 여기에는 약 90% 이상이 재건축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제시한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져 조합 내 헌신적인 회원들이 고뇌를 거듭했으며 그럼에도 2일 최종 합의를 도출 하러 청주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했지만 비대위 측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주시가 2일 항소를 결정하자 조합 측은 행정소송 기간인 2년 여를 표류한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줘 분석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또한 조합 측은 2년 동안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 손해 지연금은 그동안 사업을 극심히 반대해 왔던 약 20여 명의 비대위 핵심 임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사업지연 손해 배상금 내역은 회계 용역이 끝나면 대내외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관계자는 사업손해 지연금은 개략적으로 약 400억~800억원 정도가 될전망이며 비대위 핵심인사 약 20여 명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사진=운천주공아파트 전경)

더퍼블릭 / 주현주 hynujj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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