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가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됐다.
※ ‘20년) 80억원 → ’21년) 88억원
당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 국비 50%, 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 지원기준 : 호당 4,000천원(평균)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최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 ‘18년) 1,822호 → ‘19년) 2,073호 → ‘20년) 2,064호 → ‘21년) 2,223호
* ‘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95.4%
* ‘21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4월말 기준) : 58.7%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