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고용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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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3개소 평가, 지도기관 역량 향상 유도 목적
S, A, B등급 기관... 자율안전컨설팅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C, D등급 기관...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등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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