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행안부의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는 고용부의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하고,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목)에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해 부단체장 이상에게 공유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참여자 현황 점검 및 재배치를 완료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