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 ②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가 내실화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 및 교육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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