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국토부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2.26 20: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하여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 신설...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 ③ 홈네트워크장비 기술수준 반영...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 ④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정비...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여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20.상반기 착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0.2.26.~2020.3.16.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