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제작.배포

국토부,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제작.배포

  • 기자명 이동수
  • 입력 2019.12.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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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되어 있으나 국민 47% '알지 못한다' 조사결과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배포…환기방식별 효과 및 올바른 관리요령 제시해

[ 국토교통부 / 더퍼블릭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의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배포되는 환기설비 매뉴얼에는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소책자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 

더퍼블릭 / 이동수 ld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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