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위험지도 작성현황 및 작성경위 인포그래픽 [ 환경부 / 더퍼블릭 ]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3월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한편,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