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행정예고

정부,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행정예고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9.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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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의견수렴 통한 재포장 세부기준 마련
폐비닐 연간 2.7만톤 감축 예상
재포장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환경부-산업계)

음식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추진 내용 [ 환경부 / 더퍼블릭 ]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 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추가로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와 확대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했다.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 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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