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고용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1.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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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기대
「고용부-변리사회-변호사협회-노무사회-진흥원」 업무 협약

 

 

 

 

고용노동부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갑 장관과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으며, 지난 10년간(2010∼2019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효율적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만 있으면 재능 기부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전 교육을 통해 재능 기부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문 수요가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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