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더퍼블릭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했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