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 발표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 발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1.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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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확대,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우범소년 송치제도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내용 포함

[ 교육부 / 더퍼블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 ▲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 강화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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