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관련 ’20년 신규지원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관련 ’20년 신규지원 계획 공고

  • 기자명 박지성
  • 입력 2020.01.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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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사업의 후속사업 다시금 가동
45개 기업부설연구소 ATC+로 지정, 4년간 796억원 지원

산업부 R&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더퍼블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5일(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ATC+ 사업은 ’03년부터 ’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하 “ATC”)’의 후속사업으로, ATC사업은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확대에 크게 기여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19년 일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작년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산업부는 ATC+ 사업을 명실상부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동 사업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 ▲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 ▲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을 강화 ▲ 산업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 전략성을 강화 하는 등의 개선 사항 시행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ATC+ 선정 기업에 대해 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이종기업간 기술교류회, 지원인력 실무교육(ATC 협회 주관)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1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해 금년 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접수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박지성 기자 jsung@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지성 js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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