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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