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유관부처인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함께 ‘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18년 30명, ’19년 20명, ’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1년 2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 (적발유형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 ○ (시설유형별)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것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