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본격 시행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본격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0.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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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발주 해당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 의무 검토
시험시공 기회 확대 및 신속 지원 가능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험시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년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다음연도에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지방해양수산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이 해외의 해양수산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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