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휴vs김우리 ‘제품 도용사건’ 2차전…이노맥스 사과문 작성한 ‘고재일’은 누구인가?

올가휴vs김우리 ‘제품 도용사건’ 2차전…이노맥스 사과문 작성한 ‘고재일’은 누구인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0.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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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화장품 브랜드 올가휴와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와의 제품 도용 사건이 ‘사과문’을 계기로 2차전에 돌입했다.

앞서 올가휴는 제조사인 이노맥스 대표자 명의로 한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에는 ‘이노맥스가 동일한 콘셉트로 카피 제품을 생산해 올가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노맥스는 올가휴가 공개한 사과문에 대해 ‘허위 작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올가휴가 작성한 사과문에는 대표이사에 ‘배정선·고재일’이 공동대표인 것처럼 적어 놓았지만 고재일은 당사의 올가휴 담당 영업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고 이사는 경위서를 통해 올가휴의 압박 속에서 사인을 종용 받아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사인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고 이사는 “코트리와 김우리 측과의 관계를 알리 없었던 저는 올가휴 전무의 다그침에 순간 당황했다”며 “로즈 팜므(올가휴 제품)와는 다른 제품이며 성분·레시피가 다르다는 것을 전달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다그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타리카힐링오일(코르리 제품) 출시로 피해가 많다,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에 괜시리 두려움을 느껴 사과를 했다”며 “사과문을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무를 만났고 미리 작성한 사과문을 보여주며 사인할 것을 종용받았다”고 덧붙였다.

▲ 이노맥스가 공개한 사과문에 대한 경위서


그러자 올가휴는 “이미 이노맥스의 법인 직인이 찍혀있는 만큼, 해당 문서는 여전히 법률적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과문 외에도 제품 생산을 위해 올가휴와 이노맥스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다른 계약서상에도 배정선씨와 고재일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과문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다.

올가휴는 ‘자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를 이용해 별도로 제품개발 및 생산할 없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계약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실제로 해당 특약계약서에는 이노맥스 대표자로 배정선·고재일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직인이 찍혀있다.

올가휴는 “고재일씨가 영업이사에 불과하다면, 기업간의 중요 거래 계약서에 대표이사와 동급으로 명의가 기재돼 직인까지 날인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2015년도에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도 이노맥스의 대표가 고재일씨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 올가휴가 공개한 고재일 대표이사 명의의 특약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러나 이같은 올가휴의 반박에 대해 이노맥스가 또다시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노맥스에 따르면 당사는 2015년 10월 20일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배정선 단독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노맥스 관계자는 “울가휴가 제시한 세금계산서상 회사와 지금의 이노맥스는 다른 회사”라며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새로 만든 회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추가 공개한 특약 계약서 역시 올가휴가 고재일 이사에게 사과문을 받아냈던 지난 13일 만들어 1월 6일자로 날인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노맥스가 공개한 단일대표 체제의 등기

[사진제공=올가휴, 이노맥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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