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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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시장 공식 활성화
가사근로자 근로 권익 보호 강화

정부는 7월7일(화) 국무회의에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그동안은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에 말로만 계약하고 비공식적으로만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적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 ㅇ (가사근로자 보호)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 ㅇ (이용계약 체결)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의 첫 단추로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다면 약 5년 이내에 30~50% 정도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 서비스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공식화.전문화,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시장 확대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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