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음 부도 160개...“어음 등 매출채권 거래시스템 필요"

코로나19 어음 부도 160개...“어음 등 매출채권 거래시스템 필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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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올해 들어서만 160개 업체가 발행한 약 8천억원에 이르는 어음이 부도가 나 거래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어음 등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유통·거래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어음 부도금액 및 부도 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9년 7개월간 부도가 난 어음 규모는 모두 38조5천459억원(7천241개 업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5조6천346억)과 경기(4조4천940억원)가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올해 1∼7월 어음 부도액은 7천883억원(160개 업체)으로, 지난해 전체(1조7천799억원)의 44%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더구나 중소기업이 어음 거래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조업은 평균 107일, 서비스업은 120일에 이르는 만큼 조기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며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주고,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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