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월 16일 퇴직정산 제도 시행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 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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