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4일 상생조정위원회 4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중기부의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되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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