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대응... 가석방 확대 실시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가석방 확대 실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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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밀수용 완화
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및 모범수형자 대상

법무부는 내일(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기 가석방(‘21. 1.14)외에 정기 가석방(‘21. 1.29)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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