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지원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2.02.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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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최근 총 1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 보좌를 위한 공무원 채용 및 지시 관련해 허위의 해명을 한 이재명 후보, 배소현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박찬대‧최민희‧박주민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및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원단은 또한 ▲아무런 근거없이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했고, 윤 후보의 부친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방송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특수한 이익 관계 및 특혜가 있었다고 음해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윤석열 후보의 특활비와 윤 후보 가족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좌파논객 전우용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자택 매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한 명한석 변호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으로 위조된 김건희 씨 관련 자막을 게시한 송일준 전 광주MBC사장 ▲인터넷 커뮤니티 ‘가생이닷컴’에 윤석열 후보의 출산 공약을 자의적으로 조작해 게시한 네티즌 등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기망하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국민의 선택을 오도케 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

지원단은 "이에 거짓되고 허위의 정보를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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