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2.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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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에서 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창출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월 27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ㅇ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가능 ㅇ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 가능 ㅇ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 ㅇ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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