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노동자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보복성 조치" 반발 커져

마켓컬리, 노동자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보복성 조치" 반발 커져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3.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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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마켈컷리의 노동자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부당한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 일감을 주지않는 등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정 노동자들에 ‘블랙’을 지정해사 명단을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넘기고, 대행업체는 명단에 오른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 5곳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블랙리스트 노동자들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신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공분을 높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왔으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올해 1월 6일에 일감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두통과 코로나19검사로 두 번 조퇴를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는데, 블랙리스트로 지정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해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업무팀에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난 이후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퇴는 블랙리스트로 올리기 위한 핑계일 뿐, 일전의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성 해고라는 주장이다.

A씨를 비롯,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일용직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된다.

이같은 블랙리스트 운용으로,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정인 것이다.

다만 마켓컬리 측은 지난 2월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곧바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설령 블랙리스트를 운용해왔더라도 이는 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는게 사측의 주장이다. 해당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지만,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블랙리스트 운용은 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맞으므로, 위반 행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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